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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 정산 소득공제 항목 교육비,안경비

새콤달콤온닝 2025. 1. 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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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5년 1월,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동안 사용한 내역 확인하고 깜짝 놀란 분들 많지요?

알면 알수록 헷갈리는 것들이 많은 세무,

2025 연말 정산 소득공제 항목들 꼼꼼히 체크하시고 누락되지 않게 확인해보세요.

보너스 보다 더 두둑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보세요:

 

    • 소득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근로소득자라면 기본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통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증가하므로 가족의 소득과 관계를 잘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비 공제 활용하기: 자신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이 많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공제를 신청하세요.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료비와 비급여 의료비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 교육비 공제 신청하기: 자녀의 교육비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므로, 이를 공제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비가 모두 포함되며, 학원비도 일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학,영어, 태권도 등 아이들 학원비 공제가 되니 참 다행이지요?

 

 


    • 주택자금 공제 고려하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매한 경우,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주택을 소유한 기간 동안 일정 금액까지 적용됩니다.

  • 기부금 공제 활용하기: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비율이 다르므로, 기부 내역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얼마 전 '나혼자 산다'에 샤이니 '키'가 어머니가 다니는 대구 경북대학교 (칠곡)병원에 기부를 하는 장면이 훈훈했는데요.

기부한 시기가 연말이라서 '기부금 공제 활용'하기에도 좋은 케이스이죠. 좋은 일도 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유명한 연애인들의 똑똑한 세무관리 비법도 기부금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금융상품의 세액공제 고려하기: 개인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점검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에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최대한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 소득세 신고 기한 준수하기: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조언 받기: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면, 누락되는 항목 없이 정확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사례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제 항목 놓치지 않기: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이 존재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팁들을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재정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여 현명한 소비와 절세를 이루어보세요.

 
 

 

 
 

안경 구입, 월세, 경조사와 같은 일상적인 지출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더불어 기부금 관련 공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 소득공제 조건:
    안경, 콘택트렌즈는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단,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안경 구입비가 공제됩니다.
    • 안경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과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2. 월세 공제

  • 대상 조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를 지출한 경우 가능합니다.
  • 공제율 및 한도:
    월세의 10~12%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으며, 연간 750만 원 한도입니다.
    • 전입신고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경조사비

  • 경조사비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단체나 공익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 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기부금 공제 내용을 참고하세요.)

4.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율과 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 기부금 종류

  1.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 예: 재난구호금, 공익적 목적 기부.
  2. 지정기부금:
    공익단체나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
    • 예: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문화재단 등.
  3. 종교단체 기부금:
    • 총급여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2) 공제율 및 한도

  1. 법정기부금:
    전액 소득공제 가능.
  2. 지정기부금:
    • 공제율: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 총 급여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3. 종교단체 기부금:
    • 공제율: 동일(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 총 급여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

(3) 필요 서류

  • 기부금 영수증: 반드시 기부처에서 발급된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 단체의 공익성 여부 확인: 기부처가 국세청에 등록된 공익법인인지 확인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5. 기타 생활비 관련 공제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 신용카드로 도서 및 공연 티켓을 구매한 경우 추가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들은 미리 정리하고,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더 많은 환급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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